각하처분은 당사자의 소 제기가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하면 재판의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김 교육감이 낸 소를 헌재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승인이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