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뤄지는 형사처분대신 보호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는 촉법 소년도 소년범 중 20%로 나타나 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았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지난 2008년 1116명, 2009년 1395명, 2010년 1529명, 올 7월 말 현재 78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사건접수는 1529명 중 촉법소년 291명(19.0%), 우범소년 4명, 범죄소년 1234명으로 나타났다.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14에 이상 소년은 검사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으로 분류하고 보호처분을 위해 소년부에 송치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죄사실이 있어도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내린다. 또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자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치 않는 경우 검사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등으로 병과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범에 대해 되도록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소년범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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