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평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도내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등 특혜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오후 지난해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 인수위 사무국장을 지냈던 차상철 효정중 교사를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연구관)으로 발령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23일 교육장 교체 등 384명의 교육국 인사를 단행했으나, 이날에는 이 인사가 빠졌으며 3일 뒤인 26일 슬그머니 차 교사 한 명만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교육공무원법 9조는 전문직 임용시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이지만 그동안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단의 안정성, 경력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이 보다 훨씬 높은 인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계는 교사에서 연구관 발탁에 대해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라는데 이구동성이다.
유기태 도의회 의원은 “전국적으로 평교사가 연구관으로 임명된 일은 없었다”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인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어떤 누구를 임명해도 좋겠지만 교육계의 공감을 무시한 처사”라며 “23일 교육국 인사 이후 26일 별도의 단건으로 인사를 한 것은 밀실에서 정실인사로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2004년 청와대서 근무했던 교사를 연구관으로 특채했던 것이나 김영삼 대통령도 처남을 평교사서 연구관으로 발령했으나 된서리를 맞고 포기했다”며 “당시도 법이 있다고 해서 했으나 상식이 통하는 관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형식적이지만 시험 절차를 통과한 대변인보다 더 큰 특혜다”라며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은 교사들이 한순간에 허공만 바라보게 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도교육청 고위직은 “법적 하자는 없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꼭 필요하다면 측근을 갖다 놓을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 때 교직원들이 줄서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관계자는 “차 교사는 교감이나 장학사 경험이 전무한 평교사여서 행정능력 검증이 안 된 인물이다”며 “소통과 협력 없는 일방적인 인사가 단행되고 일부 자격도 없고 행정경험이 없는 교사를 중요한 위치에 놓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 9년 이상이면 연구관으로 발탁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라며 “23일 인사에 포함 시키려 했으나 본인 고사해 늦어졌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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