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법관 기피’ 도내 신청이 최근 5년 동안 단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 남원, 정읍지원에 접수된 법관 기피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2006년과 2007년, 2008년, 2009년에 접수된 신청 역시 각 2건 씩으로 접수가 미비했다.

이 4년 동안 접수된 8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7건이 기각, 1건이 신청인의 취하였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관 기피가 신청되면 법원 다른 합의부나 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용, 결정, 기각을 하게 되는 구조로 돼있지만 기피신청자체가 판사로서는 불명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죄를 지어 법정에 서게되는 피고인들의 경우 사실상 법관 기피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도 모른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법학계 관계자는 “기피 신청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형사사건 당사자나 법원 등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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