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화물차 불법행위가 더 늘었고 위반행위의 주는 여전히 화물차의 밤샘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의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특별과 상시 단속을 포함해 모두 334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43건보다 37.1% 늘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화물차 불법운송행위가 1만 5047건이 단속된 가운데 이번 단속은 도내 667개 업체중 32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이 전국적으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39.3%, 하반기에 대비해서는 1.2%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90%이상을 차지했고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운송 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시 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