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단독(판사 박헌행)은 28일 시의회 회의 중 여성 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 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서방질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20분께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해 보건소 사업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다”라는 등의 특정 여성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 해당 시의원 쪽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이 아니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의원과 B의원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오래 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고, 제 6대 군산시의회 선거시 의원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진 상황이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