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일상호저축은행 7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중 3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김은성 부장판사는 25일 담보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 수백억원대 PF대출 등 불법대출은 해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일저축은행 전 감사 양모(56)씨와 건설업자 김모(54)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상무 김모(52)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으며, 건설업자중 한 명은 영장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양 씨의 경우 불법 대출에 관여를 많이 한 부분, 그에 비해 상무 김씨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나머지 건설업자들도 대출액수의 크기, 일부 변제여부 등을 감안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당 40억원에서 많게는 최고 600억원까지 불법 대출에 관여해 700억여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