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에 음료수나 양말 등을 놔두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뒤 이를 가져간 대리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재판장 부장판사 김은성)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병원 앞 도로에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주차시킨 하모(37)씨는 대리운전에 전화를 걸어 “인후동 인근 모 주차장으로 차를 가져다 놔 달라, 대리운전비용은 뒷좌석 옷 속에 있고, 자동차 열쇠는 조수석에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 씨는 그 옷 옆에 비타민음료 여러 개와 양말 꾸러미를 눈에 띠게 놔두었고 차량 내부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용 주행영상기록기를 설치해 놓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는 하 씨의 차량을 목적지에 세워두고 뒷좌석에서 양말 한 켤레를 가져갔다.

영상기록장치를 확인한 하씨는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것을 가져갔느냐, 다 녹화가 돼 있다. 현행범이니까 구속될 수도 있는데 당장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대리기사는 하 씨에게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 씨는 10차례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협박했고 모두 2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지역 대리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이 같은 일이 퍼지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여의치 않자 전주와 익산, 충북, 경기도 일대를 돌며 범행장소를 바꾸기까지 했다.

결국 대리운전기사들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을 통해 검거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물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계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조치해놓은 뒤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의 죄질은 더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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