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고창군 어민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하고 유통ㆍ판매하려던 어업인 전모씨(40)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 이다”고 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달 28일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락 20톤을 가공 및 육수재료 사용한다며 구입, 국립수산과학원에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고창군 심원면의 한 양식장 일대에 살포한 혐의다.

전씨 등은 국내 양식장 살포용 바지락 종패는 정상적인 검사과정을 통과하려면 5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식용으로 수입하게 되면 그 기간이 1일로 줄어든 점을 악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 등은 불법 이식한 바지락을 일정기간 동안 양식장에 살포한 다음 국내산으로 속여 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통ㆍ판매망도 사전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0월에도 고창 인근지역에서 바지락 종패 60톤을 살포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종패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전북도 해안가 양식장 및 국내산 조개류의 유통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현명 정보과장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국적 종패사용 행위와 수입산 어패류에 대해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수산물 불법이식 행위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