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 결과 모두 24척이 검거됐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군산, 태안, 목포, 제주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리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3척과, 무허가 9척, 제한조건 위반 3척 등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비함정 18척, 항공기 3대 이외에 해상특수기동대 80명이 추가로 배치됐으며, 검거된 어선들에게 담보금 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이 성어기에 들어서면서 무허가 어선들의 EEZ 조업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이재두 군산해경 1001 함장은 “중국어선들의 집단행동과 무력저항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검문검색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극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우리 EEZ 수역에서 어업활동이 가능한 중국 어선은 쌍타망 824척, 유망 134척 등 모두 1096척이 등록됐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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