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부안군이 이번 달 31일까지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요건을 강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을 대상으로 부안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와·영농기록을 첨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요건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쌀직불금은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청대상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제한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되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백만원이상인 사람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친환경농업과 580-4841(읍면사무소 산업담당)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부안=김찬곤기자·kcg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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