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법적 근거 및 지도단속 미흡으로 환경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최근 폐석면에 대한 유해성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빈집정비 대상 가구 2만 3,908동 가운데 1만 5,140동의 정비는 지난해가지 모두 완료된 상태.
 나머지 8,768동 중 전북도는 올해에도 도비와 시·군비 등 총 25억원을 투입해 2,500동을 올해 안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계획 중 주택 소유자의 빈집정비 지원신청에 의해 대상자 선정이 마친 시·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부족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건축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철거 및 처리업체에 대한 교육 및 허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석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한 처리업체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필요한 작업수칙은 물론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가구들은 철거와 동시 땅에 파묻거나 일반 건축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이외 일반 건축 폐기물의 경우에도 건축폐기물 관련 업체의 적적한 처리절차가 필요하지만 관계당국의 허술한 지도 및 단속을 피해 상당수 건축폐기물이 땅에 묻히고 있다는게 일선 시군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지만 빈집철거에 필요한 인력은 물론 업체선정 모두가 빈집 소유자에게 맡겨져 있는데다가 보조금 수령 역시 최종 정비확인만 받으면 수령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전북도는 읍·면 단위 10동 이상 합동 처리할 경우 보조금만으로도 빈집철거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일선 시·군에 지도토록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농어촌 환경정비라는 궁극적 목적이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해 환경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인한 환경논란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조만간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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