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됨을 적극적 홍보하고 있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더욱 체계적인 건설현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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