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조사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읍·면·동에서 추가로 선정한 세대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6일부터 23일까지 정부24(모바일)에 접속해 사이트 내에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위치정보를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면, 24일부터 전화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가구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며, 맞벌이 또는 1인가구로 조사 시 부재중이거나, 대면 조사가 불편한 경우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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