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엔 이들 이용수단의 마구잡이식 주차가 시민들의 보행은 물론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은 물론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도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주시에만 3천8백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00대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700대, 2021년 1230대로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이동장치를 포함할 경우 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된 이용자가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 어린 청소년들인 게 현실이다. 관련 기관의 단속이 지속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너무 많은 데 따른 한계로 인해 심각한 사고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현재로선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용자들 스스로 의식 개선이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할 만큼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정도다.

더구나 최근엔 시내 중심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에는 하루평균 10건 이상의 전동킥보드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가 차도는 물론이고 인도나 횡단보도 등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로의 흉기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젠 보통시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까지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킥보드는 단순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이전에 사망사고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 기기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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