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명가수 콘서트나 명절연휴 기차역, 스포츠 경기장 앞 매표소에 가면, 암표거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암표 거래상들이 있었다.

지금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티켓팅을 하고 있고 전자티켓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표거래 또한 주요 포털과 중고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주로 이뤄진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익산갑)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철도사업법’에는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사법권이 없는 코레일은 실질적인 단속 주체와 방법이 없다.

또한, 매크로 등 날로 발전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를 단속할 방법이 부족해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2015년부터 주요포털을 비롯한 중고거래사이트와 명절연휴때가 되면, 암표매매 근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관련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것에서 그쳤다.

김수흥 의원은 “단속근거가 부족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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