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등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 있는 전북권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진입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하고 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63조)상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호남선의 경우 2017년 5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5건, 2021년 13건으로 늘고 있다.

익산포항선은 더욱 심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18건에서 2019년 27건, 2020년 24건으로 폭증했다.

허영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해야 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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