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 이웅진 경위가 2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1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ryud2034@

가상화폐를 이용해 천억 원 상당의 이른바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업자 A씨 등 총 25명(한국인 10명·베트남인 9명·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을 붙잡아 이 중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0억 원대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환치기를 하면서 거래금액 1000만 원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소규모 무역사업을 하는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가상화폐로 전환, 이를 또다시 현금화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던 이들은 또 지난해 4~7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10% 이상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를 악용해 베트남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소로 이체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한 25명 외에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해외송금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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