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로변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따라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 이상은 4만 원 상당, 100㎜ 미만은 2만 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관계 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 복구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누수신고는 모두 113건으로 240만 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62건으로 140만 원 상당의 포상품을 지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해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누수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