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영일 순창군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군수는 앞서 지방선거기간 후보자 토론회 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상대 후보인 최기환 후보 측은 토론회 중 최 군수가 “2015년 순정축협에서 금우영농조합법인에 소 53마리를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최기환 후보는 “부인이 해당 조합법인 이사였던 것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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