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2017년 615억 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을 보면 전북이 410억 원(855건)이다.

이는 경기 981억 원(988건),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에 이은 전국 6번째다.

전북의 강제집행 중 경매 건수는 총 39건으로 배당금액은 5억9700만원, 압류건수는 68건, 42억900만원, 가압류는 748건 361억4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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