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유지 무단 점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해소율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전북지역 국유지 내에서 적발된 무단 점유시설은 총 2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건, 2019년 40건, 2020년 57건, 2021년 96건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총 105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내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안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실이 64건, 정읍 26건, 군산 7건, 전주·완주 각 3건, 장수 1건 순이었다.

하지만 무단점유 해소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진안 22건, 임실 8건, 전주·완주·임실· 정읍 각 1건이었다.

같은 기간(2018년~2022년 7월)전국에서는 총 2474건의 국유지 무단점유 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까지 이중 412건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무단 점유시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창고·영농시설로,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고발 등 조치를 통해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수자원공사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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