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세무서 지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지역 한 세무서 지서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일찍 귀가하려 하는 B씨를 막고, 다른 직원들이 귀가한 직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관사에 가서 잠을 잘 것을 권하는 등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B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야 간신히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피해차 측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과 경찰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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