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에 거주하는 A씨(60대)는 최근 7억원을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 문을 두드렸다.

그는 지난 7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해 큰 금액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는 등 범죄의 표적이 됐다.

A씨는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상대방은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 도용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주소로 접속했다. 그러나 이 인테넷 주소는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리는 역할을 했고, 이때부터 사기조직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

악성 앱이 깔린 것을 모르던 A씨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이는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을 사칭한 조직원은 ‘당신 명의로 ‘깡통계좌’가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다. 자산보호조치를 해야한다’며 A씨를 속였다.

결국 이들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A씨는 지난달 12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7억 300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체하는 피해를 봤다.

이 같은 피해는 B씨(50대·전주시)에게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은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

이미 악성 어플리케이션에 ‘좀비 폰’이 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건 전화통화는 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될 뿐이었다.

B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놓아두는 등 방식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5억 5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그는 뒤늦게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B씨가 놓아둔 현금을 들고 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쫓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이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거나 대출 등을 권하는 문자가 올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한다”며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른 기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