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천륜을 저버리는 패륜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동안 전북지역 존속범죄 검거 인원은 285명이다.

연도 별로는 2017년 42명, 2018년 52명, 2019년 58명, 2020년 62명, 2021년 7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5년 새 증가율은 69.0%다.

실제 최근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알루미늄 솥단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전주지역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딸(40대)이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존속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존속범죄 검거 인원은 2017년 2369명에서 지난해 3468명으로 늘었다. 이는 5년 새 46%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존속 폭행’이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 2290명, 존속협박 1434명, 존속 체포·감금 18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존속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정 선정,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 예방 및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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