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북 상주시와 부산 동래구, 전남 고흥군 등에서는 민원인이 업무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3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오현숙 의원은 “태풍, 지진,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 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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