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15일 밝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에 불과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설치와 운영 현황은 제 각각이다.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 소속 위원은 평균 7명이지만,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은 독인제(위원 1명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그마저도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울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상근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삶에 맞닿은 지역 민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많이, 더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자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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