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현금살포 의혹과 관련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최모(65)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6명은 지난 지방선거기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40대) 등 3명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4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00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송치된 B씨와 관련해 자금 출처를 수사하던 도중, A씨 등이 이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외에도 장수군수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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