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무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로 입건된 황인홍 무주군수를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한 황 군수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군수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며 “다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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