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536건에 28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60억 원보다 24억 원 상승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공동주택가격 18.65%, 개별주택가격 2.2% 상승과 신규아파트 신축으로 소폭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개별공시지가 6.8%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 액이 늘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 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내는 날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 말까지 낼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 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낼 수 있다.

김성희 군산시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 증진에 전액 사용 가능한 자주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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