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영아 변기살해 사건'의 낙태약 배송책인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건당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어떤 일에 가담하게 되는지 모르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나중에서야 이 약이 불법 약물(미프진)인 줄 알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전력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낙태약이 들어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아 소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명에게 발송하고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에 발생한 '전주 영아 변기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부모가 A씨에게 이 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약 3개월간 830여 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낙태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약물을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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