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스토킹과 관련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564건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29건보다 14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80건은 형사입건됐으며,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입감조치했다.

또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179건(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 실시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북 경찰의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가 92%였으며 전북이 78%로 두번째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이며,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로 나뉜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은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또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구금했다.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 등 위반의 정도, 반성의 기비,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받은 가해자 11명을 분석한 결과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관계인 이들이 8명으로 73%를 차지했다. 폭력전과자도 6명이 있었다.

잠정조치위반의 주요 유형으로는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간 가해자 6명, 게시물 게첨 3명, 전화나 문자 협박 2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성을 띄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 입감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