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12일부터 이를 위반할 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군산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산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로교통법 시행일 전인 지난 7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170개소에 일시 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5개소를 비롯해 모두 11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