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

일반적인 부동산 명도소송은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싸움이다. 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몇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역시 비슷한 선에서 남아있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도전문변호사와 건물명도소송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이나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료가 밀리게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의 계좌이체 명세 또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명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증거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들 수 있는데 계약 해지 증거자료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든지 문자나 카톡, 이메일 수신 기록 등이 있다.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또 한 가지,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점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만일 세입자가 명확한 계약 해지 사유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건물 인도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단순한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 간의 부동산분쟁 해결은 명확한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복잡해진다.

따라서 상가 명도소송은 반드시 건물 명도나 명도 대행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명도 소송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사건을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반대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여부와 시점을 두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함과 동시에 전세 반환금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움말 : 강남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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