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식 기자·guri53942@

국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태국국적)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등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곳 등을 운영하며 도박 자금과 수수료 등을 받아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1288억 원,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은 73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이 장기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충남 등에 위치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특정, 현장에서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77개와 PC 14대, 통장 31개, 카드 34개, 현금 2000만원, 귀금속 56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5명을 추가로 붙잡아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붙잡힌 외국인들은 전원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계좌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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