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0일 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등 주요 광역 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려웠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했다”며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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