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 부인 국민청원 알려져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사연
-단란했던 가정 풍비박산 주장
-해당 공무원 '만난 건 사실이나, 부적절한 관계는 부인'

▲ 제보자 제공

“남편이 연상인 유부녀 공무원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원시 공직기강 해이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의혹과 함께 탄원이 제기되면서다.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후 남원으로 이주한 30대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주장을 남원시 감사실에 알렸다.

당시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실은 공무직에 대해선 조사를 못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징계위원회에 해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공무직은 감사실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결국 여성은 남편의 계속되는 불륜에 단란했던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세자녀의 엄마이자,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성은 최근 국민신문고 청원 게시판에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연상녀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남편의 차 안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연상의 불륜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B씨에게 모텔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남편과의 불장난을 끝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다시 (남편을)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듣고 문자도 증거로 받아놨었는데, 또 계속 만나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남원)시청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 눈이 많아서 모텔에서 대화만 했다"는 취지로 불륜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편이 연상녀 공무직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연을 올렸다.

▲ 제보자 제공

지난 9일 도내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B씨는 "민원인 남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도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어 B씨는 "집이나 모텔에서 만난 건 맞지만, 코로나19 탓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B씨가 A씨와 나눈 문자메시엔 '남편과 '두번다시 연락하지 않겠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와 같은 용서를 비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연고도 없는 남원살이를 어린 자녀와 헤쳐가야 할 여성은 아이 셋을 데리고 홀로서기에 나섰지만, 다시 사회로 나갈 생각을 하니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남원시청 직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10일 남원시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일반 공무원과 다른 공무직 직원임이라며 선을 긋었다.

한편, 이런 남원시 상황에 대해 시민 김모(51)씨는 "남원시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과 인사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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