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숙박업소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무신고 업소 33개소(공중위생업소 16개소,·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단속 내용으로는 업주 A씨는 지난해부터 무신고로 피서지 주변에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운영해왔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실제 숙박업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업소는 12곳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불법 숙박업소들이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만큼, 범죄와 화재 등 사건·사고에 취약하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의 피해를 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 등에서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한 만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등에 대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불법적인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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