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재산 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전세임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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