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씨(30대·태국 국적) 등 11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인 이들은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과 수수료 등을 받아 수백억 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총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니만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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