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한 시민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장경식 기자·guri53942@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생활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보행자·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유발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으면서다.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전주에 사는 A씨(50대)는 최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가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 앞서 주변 인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워낙 순식간에 사고가 나 깜짝 놀랐다”며 “사고를 낸 상대방을 일단 잡고 보니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였던데다 면허도 없다고 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위험천만 곡예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차도를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 주행과 2인 탑승 등도 횡행하면서 관련 사고 등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8일 오전 찾은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 학생 비중이 높은 만큼 근처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더운 날씨 탓인지 이들 중 헬멧을 착용한 이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한 대의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하다 못해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부딪힐 뻔 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이따금 연출됐다.

이날 만난 이모(23)씨는 “가끔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을 때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며 “밤에는 잘 눈에 띄지도 않는데 속도도 빠른 편이라 한 번씩 깜짝 놀랄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43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9년 7건(1명 사망·6명 부상), 2020년 9건(9명 부상), 2021년 27건(1명 사망·30명 부상)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1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사례도 따라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규정이 강화된 이후 지난 12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1445건의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1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가 62건, 음주 16건, 기타 35건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 상반기 동안 1656건이 단속됐다. 역시 안전모 미착용이 1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88건, 음주 26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특히 젊은 학생층 위주로 싸고 편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법규 위반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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