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보다 많이 보낸 장수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문자메시지를 9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실수로 횟수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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