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서 한 에어컨 실외기가 앞 가림막이 없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장경식 기자·guri53942@

“아우 뜨거워 이게 무슨 바람이야!”

불쾌 지수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바람이 전주시민들에게 더욱 불쾌감을 주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는 실외기는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거나,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배기구에서 내뿜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상점이나 주택가 등에서는 아직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사 인근에는 영업을 시작하려는 상점들이 하나둘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의 식당가에 가보니 에어컨 실외기 3대가 버젓이 노면에 설치돼 있었다.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인근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만난 행인 구모(32)씨는 “집 주변이라 자주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여름철이라 그런지 실외기가 항상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날도 뜨거워죽겠는데 뜨거운 바람을 맞으니 굉장히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는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실외기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돼 있어 뜨거운 바람이 곧바로 얼굴을 향했다.

회사원 황모(40·여)씨는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가다가 실외기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흡사, 용암 같은 바람이 몸에 닿으면 갑자기 짜증이 팍 난다”고 불쾌해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이동하던 한 보행자는 가동 중인 실외기를 마주하자 양산으로 바람을 가리며 지나가기도 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건강관리협회 인근 이면도로에도 사람을 향한 실외기를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지면 바로 위 실외기 2대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바람은 물론, 소음도 심각했다.

인근 주민 한모(20·여)씨는 “실외기 바람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빙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마주하는 뜨거운 바람 탓에 덥고 머리도 헝클어져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근린 생활지역과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벌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은우 수습기자·cow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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