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도내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자진신고기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아울러 지하수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고자 받는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생략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를 면제해주고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 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2021년까지 10개 시군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 1만1,000여공을 등록전환 했다.

홍인기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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