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가던 중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완주 톨게이트 요금소 인근 나들목을 지나던 중 진출로 도로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고, 차를 내버려 둔 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니만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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