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일을 처리하는 곳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며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방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인, 특정사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내지 비위사실이 알려지면 관련된 민간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가능하다”며 “강제조사는 불가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고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개입에 나선다는 풍문이 돌았고, 지난 2일 한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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