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 김제시 고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감찰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김제시에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갑질 행위 등을 한 A국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5월 31일 A국장 자녀의 카페 개업식에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약 20명이 참석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들 대부분은 출장명령을 받지 않거나 출장목적과 다르게 카페를 방문했고,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각각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 가량 머물며, 음식물을 나르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이 같은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이 전날 A국장이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모바일 개업식 초대장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이는 A국장이 해당 초대장에 소속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게시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관련자들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청했으며, 갑질 행위 및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