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폭행 사건 기록을 지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5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팀장급 간부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폭행 사건 기록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사자들을 알고 있던 지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묻자, 단체 대화방 내에 올라온 폭행 사건의 개요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달 초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으로 선고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에 판결로부터 1개월 내 보직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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