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북지역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유급휴가에 대체인력까지 마련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는 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0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이후 닷새 만에 3000명대를 다시 기록했다.

이처럼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회사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있다.

전주에서 학원 소속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30대·여)는 "최근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을 격리했는데 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강의 일정을 격리 이후로 조정하든, 무급으로 쉬든 고르라고 했다“라면서 ”학원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픈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까 괜히 서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도 안돼 이것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전북의 작은 유통 회사에 근무 중인 B씨(30대·여)는 코로나 확진으로 여름 휴가를 포기했다.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에 걸린 탓에 5일을 소진했고 남은 연차가 4일밖에 없어서다.

또 최근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급 조건이 줄면서 B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B씨는 ”이제 상반기 지나고 올해 5개월이나 남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연차 4일은 남겨두기로 했다“면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회사에서 강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면서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자율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이 7월 11일 기준 축소됐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지만, 현재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했다.

또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 5000원·최대 5일)도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됐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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