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13일 시행됐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 만의 변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 감사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행 6개월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주민주권 강화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됐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안착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꾸준한 학습도 이뤄져야 한다. 또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함께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기관구성의 대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늘 열려있어야 실질적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고,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고,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 21~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전국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자치분권 인지도 응답에서 국민 88.4%는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중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가 54.3%,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34.1%였다.

자치분권 필요성에서는 8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18.2%, ‘필요한 편이다’는 68.4%였다.

특히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 59.8%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여부에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지금 수준에서 유지(43.4%)보다 조금 높았다.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9.9%였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꼽았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활동은 주민투표와 주민반상회가 많았으며,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국민들은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야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높은 점수(7점 만점에 4.79점)를 줬다. 이어 지역사회 전반(4.71점)·지역경제 발전(4.70) 지방행정의 민주화 또는 지방행정의 민주적 변화(4.63)·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와 자긍심 제고와 보건·복지 향상(4.59) 여가활동 향상(4.36)순이었다.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정 동반자 지위를 갖게 된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행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협력적 국정 거버넌스 발전 기틀이 마련돼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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